IC 정기권-분실 재발행

분실 재발행

IC 정기권을 분실(도난 포함.)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재발행합니다.

PiTaPa 정기권

1. ‘PiTaPa 콜센터 분실・도난 데스크’로 연락하여 분실한 PiTaPa 카드의 이용 정지 조치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단, PiTaPa 카드 재발행에는 분실 재발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행 카드 발급에는 2~4주간 정도 소요됩니다.

PiTaPa 콜센터 분실・도난 데스크(24시간/연중무휴)

내비 다이얼 0570-0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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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화는 오사카 착신으로 통화료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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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사카 06-6445-3495로 전화해 주십시오.

2. 정기권 발매 창구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자기 정기권으로 재발행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건강 보험증 등)가 필요합니다.
단, 분실 재발행 수수료 220엔/1장이 필요합니다.

3. 재발행한 PiTaPa 카드가 도착할 때까지는 재발행한 자기 정기권으로 승차하십시오.
※재발행한 자기 정기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4. 재발행한 PiTaPa 카드가 도착하면 PiTaPa 카드와 재발행한 자기 정기권을 정기권 발매 창구에 지참하고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PiTaPa 카드에 자기 정기권 정보를 이전합니다.
(이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ICOCA 정기권

1. 분실(도난) 시에는 난카이 정기권 발매 창구에서 수속을 진행하십시오.

2. 재발급 신청, 수령을 위해서는 공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재발행 수수료 520엔과 새로운 카드의 보증금(카드 발행 예치금) 500엔까지 총 1,020엔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재발행 카드 수령은 신청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5. 타사 발행 ICOCA 정기권은 당사에서 분실 재발행 등록은 가능하지만 재발행은 발행사에서 취급합니다.

6. 재발행 후 분실된 ICOCA가 발견되면 보증금(카드 발행 예치금) 500엔을 돌려드립니다. (공적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7. 분실한 카드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드에 승계됩니다.

8. 어린이 ICOCA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ICOCA(정기권)를 대리인(보호자 등)이 재발행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적 증명서를 통한 대리인 본인 확인 및 기명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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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재발행 등록을 한 경우라도 분실부터 등록 사이에 제3자에 의한 ICOCA 사용 또는 환불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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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행까지의 승차분은 고객님 부담입니다.